인권위 "법무부, 조직폭력사범 지정 지침 권고 불수용 유감"

오정우 기자 2024.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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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구금된 사유의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할 경우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관련 지침 마련을 권고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1일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사실이 있는 수용자라 해도 그 형이 실효되거나 기간이 경과할 경우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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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폭력 범죄 무관한 사유로 구금…지침 수정 권고"
법무부 "조직폭력단체 탈퇴 어려워…사범 지정 유지할 것"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구금된 사유의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할 경우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관련 지침 마련을 권고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1일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사실이 있는 수용자라 해도 그 형이 실효되거나 기간이 경과할 경우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는 광주의 한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한 후 관련 없는 혐의로 교도소에 입소한 A씨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A씨는 조직폭력과 관련 없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용됐다. 그러나 자신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둔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조직폭력사범을 뜻하는 '노란 명찰'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난해 5월11일 피진정인인 해당 교도소장에게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조직폭력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인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며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지난 1월 회신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29일 법무부 장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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