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수령…중간 정산도 가능

김영환 2024.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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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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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사유를 8개로 대폭 확대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중간정산도 허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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