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중지 가처분 공방 치열

김도현 기자 2024. 5. 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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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일반 경쟁 입찰을 강행하는 가운데 상인들이 제기한 일반 입찰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판사 김양규)는 29일 오전 10시 40분 332호 법정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 입찰 정치 가처분 소송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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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측 "협약서에 유상 연장 가능, 연장 횟수 제한 없다"
대전시 "불법 전대 등 수사 의뢰, 공유 재산에 경쟁 입찰"
가처분 결과 29일 저녁이나 입찰 결과 발표 전 나올 전망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시가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일반 경쟁 입찰을 강행하는 가운데 상인들이 제기한 일반 입찰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판사 김양규)는 29일 오전 10시 40분 332호 법정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 입찰 정치 가처분 소송을 심리했다.

이날 상인들 측 변호인은 “현재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점포 사용 허가 선정 입찰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지하상가 사용 허가 운영 기간의 권리 근거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리협약서에 따르면 무상 만료 후 유상으로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별도의 연장 횟수와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근거가 되는 법령은 특별법 지위에 있는 전통시장법이며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상가가 수의계약으로 사용이 허가된 것이며 시 측이 지하상가 사용 연장 신청 재량을 남용해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입찰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 측은 “현재 지하상가는 기존 상인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뤄진 유지 보수 등 무형의 가치가 발생했고 일괄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 과다한 경쟁으로 이어져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며 일부 낙후된 지역은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 입찰받아 들어온 상인들과 기존에 있던 상인들 사이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시 측이 추구하는 공익은 미미하다”고 했다.

또 “대전시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시 측이 거부했고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재 상한 가격 설정이 없다”며 “일주일 만에 시장 전체를 바꾸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양측이 협의하고 조례 방안을 검토해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며 시가 막무가내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측 변호인은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며 관련법에 따라 허가할 수 없을 때 경쟁 입찰 방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언급된 전통시장법은 지하상가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 측은 불법 전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의뢰까지 이뤄진 상황이며 부당한 이익에는 원래 취지대로 공정하게 사용 허가가 이뤄져야 하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추가 의견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 가처분 결정을 위해 재판부는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처분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늦어질 경우 오는 30일 입찰 결과 발표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5일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 허가가 만료되자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 지하상가 점포 440개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에 나섰다.

입찰은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받으며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 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결정에 지하상가 상인들은 입찰 철회와 부당이득금 반환, 시 재산 위탁에 따른 관리 비용 반환, 코로나19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수의계약 등을 시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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