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1병이 1천 만원?"...고가 와인 휴대 반입한 업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1병당 1000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를 포탈한 B·C씨를 각각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8000만 원 어치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꾸며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8000만 원 어치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꾸며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인 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가 신고해 B씨는 관세·주세 등 세금 13억 원, C씨는 1억 4000만 원을 각각 포탈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는 불법 수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