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방침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중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국무회의는 오늘(29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거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를 선 구제하고 이후 공사 등이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앞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과 함께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4건 모두 야당의 단독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4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 이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실제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법안 수로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다만 정부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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