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문제 지적하더니… ‘법관증원법’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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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한 재판 지연 해소 대책으로 꼽았던 법관 증원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판사 정원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재판 지연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해결책 마련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판사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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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한 재판 지연 해소 대책으로 꼽았던 법관 증원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판사 정원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재판 지연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해결책 마련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 판사는 3105명으로 정원인 3214명과 큰 차이가 없다. 정원을 꽉 채워 올해 신규 판사를 임용하더라도 뽑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9명에 불과하다. 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에 여유를 남겨둬야 한다”며 “올해 신규 판사 선발이 두 자릿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규 법관 임용은 지난해 123명, 2022년 139명, 2021년 157명, 2020년 158명 등 최근 들어 꾸준히 100명 이상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판사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쟁점이 많은 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는데 재판부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판사 370명 증원 방안에 합의했지만, 함께 통과된 검사 정원 확대를 놓고 다시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검사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사 증원이 되지 않으면 판사 증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관 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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