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 3자변제, 파산…최소 120억 필요한데 3억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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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일본을 대신해 피해자를 배상하는 '제3자변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사법 판결에 따라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은 29일 성명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대로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 뿐"이라며 "제3자 변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맞았다. 사법정의를 거스른데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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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피해자재단, 전범기업지원 전락오명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일본을 대신해 피해자를 배상하는 '제3자변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사법 판결에 따라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9일 성명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대로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 뿐"이라며 "제3자 변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맞았다. 사법정의를 거스른데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발표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추가로 늘어난 9개 사건, 승소 확정자 52명에 대한 법원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려면 최소 12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재단에 남은 돈은 3억원에 불과하다"며 "애초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겠다고 하는데 일본 기업이 참여할 까닭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을 두고 "설립 목적과 달리 일본의 뒤를 봐주며 피해자 지원 재단이 아니라 일제 전범기업 지원재단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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