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 건설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영상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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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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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영상 촬영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공사 전경은 고정식 관찰카메라와 드론을 활용해 구조물이 완성되는 모습을 촬영한다.
또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이나 고소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제주도가 전했다. 자재 반입부터 설계도에 따른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 과정도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동영상 기록을 통해 설계도서 준수 여부와 안전 규정 이행 실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도는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촬영 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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