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농축산업 발전에 한우법 필요…거부권 행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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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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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우협회는 "현재 한우산업은 한우 농가 급감, 사료비 상승, 소고기 수입 확대 등으로 생산 기반이 매우 악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는 명분 없는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며 "한우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던 법인만큼 거부권 지양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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