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신상공개’ 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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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미성년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방송사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JTBC 기자에 대한 최근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사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의 승낙을 얻었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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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미성년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방송사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JTBC 기자에 대한 최근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것이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가 제자에게 폭행·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사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의 승낙을 얻었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한다.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이 덩달아 노출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도 보도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달라질 수 없다"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라면 그에 대한 처분 전후와 처분 종류에 관계 없이 방송을 금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깊은 신뢰를 받는 해당 뉴스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보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 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상당히 알려졌다"며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 하는 것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하되 처벌은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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