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장악' KBS 대외비 문건 MBC 보도 신속심의, 방심위 결정 번복 왜?

박재령 기자 2024. 5.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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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민원을 넣은 'KBS 대외비 문건' M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MBC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위원들은 이 방송분을 신속심의하자고 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무처도 KBS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달 민원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위원들에게 보낸 신속심의 회람 목록에 MBC '스트레이트'를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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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신속심의 제의 없었지만, 위원들 별도 의안 제의서 보내
방심위 노조 "갑자기 필요성 생길 리 없어…신속심의제도 문제"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4년 3월31일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KBS가 민원을 넣은 'KBS 대외비 문건' M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엔 위원들이 신속심의를 제의하지 않았지만 결정을 번복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방심위 노조는 “하고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기자협회보 등에 따르면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 3인(김우석·이정옥·허연회)은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신속심의를 제의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방심위 신속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혹은 '위원장 단독' 제의가 있어야 한다. 본래 신속심의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참사 등 긴급한 사안에 한해 위원 합의를 거쳐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했지만 지난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설립 이후 '신속심의 상시화' 제도가 안착됐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6대2 상태고, 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추천이라 사실상 여권 추천 위원만이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신속심의가 결정되면 본래 1년 정도 걸리는 방송심의가 몇 주 정도로 단축된다.

이번 신속심의가 이례적인 이유는 위원들이 처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없어진 지금은 민원인이 배너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주장하면 위원들에게 민원 리스트가 가고, 그 리스트에서 위원들이 제의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위원들은 지난달 초 MBC '스트레이트'에 신속심의를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와 KBS 모두 민원을 넣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MBC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위원들은 이 방송분을 신속심의하자고 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무처도 KBS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달 민원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위원들에게 보낸 신속심의 회람 목록에 MBC '스트레이트'를 넣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 위원들이 이와 상관없이 일주일 뒤 사무처에 의안제의서를 별도로 보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통화에서 “그 안건에 대해 신속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필요성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문제의 핵심은 신속심의 제도 자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무처가 신속심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채 민원인이 '가짜뉴스'를 주장하면 신속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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