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허위 사실 퍼뜨린 조합장 선거 낙선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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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낙선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와 A씨의 지지자 B(78)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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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낙선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와 A씨의 지지자 B(78)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 1년 전인 지난 2022년 3월, 전체 조합원 891명에게 당시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우편으로 송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C씨가 재직하며 실적이 낮아졌다거나 C씨가 조합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유인물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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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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