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허위 사실 퍼뜨린 조합장 선거 낙선자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5. 29.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낙선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와 A씨의 지지자 B(78)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낙선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와 A씨의 지지자 B(78)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 1년 전인 지난 2022년 3월, 전체 조합원 891명에게 당시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우편으로 송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C씨가 재직하며 실적이 낮아졌다거나 C씨가 조합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유인물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