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전 기업체에 ‘재해 예방 서한’ 보낸 김관영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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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도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2만57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매년 수립되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설명하고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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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도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2만57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한문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해 없는 일터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매년 수립되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설명하고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도 안내했다.
김 지사는 “도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밀도 있는 사업장 점검 등으로 ‘중대 재해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왔다.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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