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최악 국회’가 남긴 4대 폐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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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29일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두면서 시작된 21대 국회는 파행으로 시작해 끝까지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가령, 민주당은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한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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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29일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두면서 시작된 21대 국회는 파행으로 시작해 끝까지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 지난 4년간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입법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당은 ‘무능·무기력·무책임’의 ‘3무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첫째, 민주화 이후 지속돼 온 협치 규범과 관행을 파괴했다.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결국, 국회를 극단 대결로 몰고 갔다.
둘째,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을 일방 표결 처리하면서 국회 절차를 무시했다. 가령, 민주당은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한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 심지어 ‘위장 탈당’을 동원해,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한 안건조정 제도를 무력화했다. 한마디로,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셋째, 민생 살리기 법안보다는 오직 특정 세력의 표심을 잡으려고 포퓰리즘 입법에 매몰됐다.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 등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같은 입법 폭주를 통해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랐다. 민노총을 의식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다. 국가 재정은 살피지 않고 오직 국민감정에 기댄 포퓰리즘 입법은 국가나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넷째,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여러 비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결국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라’고 한 헌법(제46조 2항)과 국회법(제114조의 2)을 무력화했다. 이랬던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때 여당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는 추한 면을 보였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민생적 입법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21대 국회의 지난 4년간 성적표는 처참하다. 지난 3월 14일 기준 발의된 의원 법률안 2만6000여 건 중 9400여 건만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율 36.1%로 국회 생산성이 역대 최하였다. 국민의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도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10월 22∼24일)에 따르면, 21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오직 13%만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제22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멀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갈등 지향적 국회 운영 구조를 바꾸고,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의원들이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제와 상호 존중의 민주적 규범을 실천하고, 퇴행적인 진영과 이념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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