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하자" 1000만원 가로챈 20대… 2심서도 실형

김지은 기자 2024. 5.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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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며 대학생들을 속여 100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2심(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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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항소2부는 넷플릭스·웨이브 계정을 공유·판매한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자료. / 사진= 이미지투데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며 대학생들을 속여 100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2심(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이 줄었다.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만7000원~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나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명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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