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선박 유류세 보조금 지원…ℓ당 152.37원

이동민 기자 2024. 5.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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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번에도 현행대로 리터(ℓ)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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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3~10일이며, 부산해수청은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부산해수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번에도 현행대로 리터(ℓ)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1분기에 31개사 107척에 16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2% 증가한 수치이며, 선사별로 지급한 최대 금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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