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홍정명 기자 2024. 5.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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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아요."

경남도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마산수산시장,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전통시장, 통영중앙전통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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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개 전통시장 6월1~12일 환급 행사
당일 구매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아요."

경남도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마산수산시장,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전통시장, 통영중앙전통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5개 전통시장에 7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올해 상반기 환급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참여 점포도 507개로 가장 많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으로, 6월1~7일과 6월8~12일로 기간을 나눠 각각 1인당 최대 2만원씩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과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 내 참여 점포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마산수산시장 및 마산어시장의 환급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6월2일과 9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나머지 전통시장은 행사기간 중 휴일 없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4월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3월보다 1.1%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보다 0.4%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총 4회 환급행사를 통해 도내에서 15억4600만 원이 환급되어 소비자의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2024년 상반기 마지막 환급행사인 만큼, 도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아 국산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면서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행사 참여 상인회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는 ▲창원시 마산수산시장 055-222-4322 ▲창원시 마산어시장 055-224-0009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055-645-3024 ▲통영시 중앙전통시장 055-649-5225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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