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급여 가로챈 2명 검찰 송치
김효경 2024. 5. 29. 11:28
[KBS 창원]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50대 필리핀 현지 대리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다섯 달 동안 거창군에 농사 경험이 없는 외국인을 포함 계절 근로자 138명을 초청하고, 156만 원인 계절 근로자 월급 가운데 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월급을 가로챌 수 있게 허위 계약서를 쓰고 가로챈 돈을 나눠 가진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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