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출산 땐 임대주택 20년 거주권
아이 없어도 장기전세 입주…출산 땐 20년 보장
시세 대비 50~85%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공급
자녀 3명 가구엔 장기전세 우선 매수권 혜택 부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내놨다. 저출산에 대응해 향후 3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44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2400가구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3명의 아이를 낳으면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II' 2369가구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등 4396가구를 공급하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도 20~30% 많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며 "이번에 발표한 주택 유형으로 3년간 4363가구를 공급한다. 한 해 혼인하는 신혼부부(3만6000쌍)의 약 10% 정도를 서울시가 책임지고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 II'는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해당 단지 내 공가가 발생 시 넓은 주택형으로 이사할 수 있다. 공가가 없으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맞벌이가구 180%),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 다. 소유 부동산(2억1550만원)과 자동차(3708만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2년 단위의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p)씩 완화해준다.
'장기전세주택 II'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상·하반기에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는 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서울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라며 "장기전세주택뿐 아니라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오는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70% 임대(민간 ·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주택 가구수의 약 20% 이내)으로 공급한다.
입주 신청부터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하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 자문부터 사업 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 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대출금리 3.5% 이상 시) 지원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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