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9위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이세현 기자 2024. 5.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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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대창기업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9일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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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회생 신청…건설공제조합 반대로 회생계획안 부결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 부합"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대창기업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9일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가 미분양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난에 빠졌고, 결국 지난해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법원은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같은 해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은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 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가 사유로 설명했다.

종합건설업체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의 업체로,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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