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일방통행 노면 표시 훼손 '수사의뢰'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5.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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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일방통행 노면 표시 훼손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MBC 사옥과 풍림아이원아파트 인근(선너머1길) 일방통행 도로에서 노면 표시 훼손이 확인됐다.

또 일방통행 도로 구간의 송원아파트 출입구 쪽의 역주행 금지를 알리는 도로 노면 표시도 훼손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방통행 노면 표시 훼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행위자를 찾으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상 복구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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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산동 선너머1길서 확인
전주시 중화산동 선너머1길의 일방통행 노면 표시. 최명국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일방통행 노면 표시 훼손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MBC 사옥과 풍림아이원아파트 인근(선너머1길) 일방통행 도로에서 노면 표시 훼손이 확인됐다.

실제 해당 노면 표시는 검게 칠해지고 날카롭게 긁힌 자국이 선명하다.

또 일방통행 도로 구간의 송원아파트 출입구 쪽의 역주행 금지를 알리는 도로 노면 표시도 훼손됐다. 차량 안에서는 이처럼 검게 칠해진 일방통행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인근 운전자들의 하소연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방통행 노면 표시 훼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행위자를 찾으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상 복구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훼손 행위자를 찾을 계획이다.

한편,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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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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