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됐나…실태조사 추진

송용환 기자 2024. 5.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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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가운데 앞서 같은 해 4월 해당 정책을 도입한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국 시행 이전인 지난해 4월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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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500곳 설문조사·50곳 심층인터뷰로 9월 완료 예정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가운데 앞서 4월부터 해당 정책을 도입한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2023년 11월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가운데 앞서 같은 해 4월 해당 정책을 도입한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맡게 될 용역업체 입찰(입찰예정일 6월3일) 공고를 최근 냈다.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국 시행 이전인 지난해 4월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500개사 유효표본을 확보해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계/장비, 전기/전자, 금속제품,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섬유/의류, 목재/가구, 식음료 등 업종별 최소 30개사로 구분해 표본을 추출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미도입기업 심층조사(인터뷰 50개사)도 진행하는데 △정책 도입·미도입에 따른 느낀 점과 애로사항 △업계 최근 현황과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상 체감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을 묻게 된다.

해당 용역은 입찰업체 선정 후 6월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와 8월 중간보고(실태조사 결과 등 중간보고), 9월 최종보고(용역 결과물 종합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납품대금을 받고 있는지, 연동제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연동제의 운영현황과 체감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도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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