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제22대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법안 발의

이재우 기자 2024. 5.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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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분당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다.

김 당선인 측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재초환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재초환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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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김은혜 당선인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4.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분당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다.

김 당선인 측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재초환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김 당선인은 재초환 완화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재초환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집값 상승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에 따라 재초환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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