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 게 가르치려 하네...” 군대 상관 수차례 모욕한 병사 징역형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관에게 수차례 모욕성 발언을 한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예천 소재 공군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상황실과 생활관 등에서 상관인 B 하사에게 수차례 욕설이 섞인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8월 10일에 B 하사가 코로나 격리자 및 발생자 인원을 잘못 얘기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와중에 B 하사에게 “6명이라고 X발”이라고 했다. 이후 8월 19일엔 A씨가 소대원 회식 관련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소형전술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B 하사에게 요청했으나 B 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X신새끼 때문에 힘드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8월 25일엔 장갑차 운전과 관련해 B 하사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A씨는 또다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쟤(B 하사)는 그냥 X신”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해 9월에 B 하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반납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A씨는 병사들 앞에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자꾸 가르치려 하네 X발새끼가”라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B 하사는 이에 대해 ‘저를 무시하고 거기에 욕설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판사는 “군대 내에서 이와 같은 발언들이 별다른 처벌 없이 표현의 자유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되게 된다면 군 내부의 질서 체계 및 상관에 대한 복종을 통한 군기강 확립이라는 군형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동료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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