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 게 가르치려 하네...” 군대 상관 수차례 모욕한 병사 징역형

박강현 기자 2024. 5.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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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관에게 수차례 모욕성 발언을 한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예천 소재 공군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상황실과 생활관 등에서 상관인 B 하사에게 수차례 욕설이 섞인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8월 10일에 B 하사가 코로나 격리자 및 발생자 인원을 잘못 얘기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와중에 B 하사에게 “6명이라고 X발”이라고 했다. 이후 8월 19일엔 A씨가 소대원 회식 관련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소형전술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B 하사에게 요청했으나 B 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X신새끼 때문에 힘드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8월 25일엔 장갑차 운전과 관련해 B 하사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A씨는 또다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쟤(B 하사)는 그냥 X신”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해 9월에 B 하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반납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A씨는 병사들 앞에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자꾸 가르치려 하네 X발새끼가”라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B 하사는 이에 대해 ‘저를 무시하고 거기에 욕설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판사는 “군대 내에서 이와 같은 발언들이 별다른 처벌 없이 표현의 자유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되게 된다면 군 내부의 질서 체계 및 상관에 대한 복종을 통한 군기강 확립이라는 군형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동료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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