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흉기 난동’ 30대 남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공민경 2024. 5.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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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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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치 당시 정 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 위협을 하다가, 경찰의 유도와 설득 끝에 검거됐고, 경찰은 정 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흉기 6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정 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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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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