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신생아 버려둬 숨지게 한 미혼모 영장심사 '묵묵부답'

변재훈 기자 2024. 5.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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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 직후 심사장에서 나온 20대 여성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영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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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 직후 심사장에서 나온 20대 여성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영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는 출생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인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영아를 발견한 상가 관계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닷새 만인 지난 27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홀로 양육하기 두려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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