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받는다…포상금 지급

이설 기자 2024. 5. 29.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7월 12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를 숨겨 생계비 등 수급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해 기초연금을 수급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해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는 경우 등이다.

구는 부정수급 신고 건 중에서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환수 결정, 수급 중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등 통해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금…7월 12일까지
은평구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은평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은평구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7월 12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를 숨겨 생계비 등 수급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해 기초연금을 수급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해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는 경우 등이다.

구는 부정수급 신고 건 중에서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환수 결정, 수급 중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돼 복지 예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