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하겠다”…60대 협박범 징역형 집유

대구/노인호 기자 2024. 5.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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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뉴스1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는 등 허위신고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112에 전화했고, 범행 당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경찰 인력이 상당히 낭비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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