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한 기자…대법서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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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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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기자는 1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 기자는 2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학대와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며 “보도 여부를 피해아동 측의 승낙 여부에 맡겨 아동의 보호를 처분 가능한 법익으로 보는 것은 법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송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 과정에서 법원은 송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2022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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