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만 민영화 근거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4. 5.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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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항만 민영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라고도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민간 특혜이자 항만 민영화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고, 국회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와 관련한 항만법상 특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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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항만 민영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날 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감사원의 '주요 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신련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항만계획 수립-항만시설 건설-항만배후단지 조성-항만 재개발 등 항만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개발 임대 방식에서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결국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텄다고 보고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항만법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항만은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을 담당하는 전초기지, 관광 고용 등 지역경제까지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이자 공공재"라며 "항만을 민간이 사유할 경우 특혜, 부동산 투기, 관피아 문제, 자원배분의 왜곡까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민간 특혜이자 항만 민영화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고, 국회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와 관련한 항만법상 특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 주의, 통보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만 개발과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역할을 담당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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