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소동' 30대男 집유…"모친이 300만원 안빌려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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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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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 판사는 "정씨가 가지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마 판사는 정씨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2점을 양손에 들고 있었는데, 1점은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특공대를 투입해 오후 10시5분께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300만원 상당의 자신의 카드 대금을 모친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나, 그 금액을 굿을 하는 데 썼다는 모친의 말에 화가 나 자살 소동을 벌인 후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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