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특례 제안’ 공모전 개최…7월2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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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소속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북교육청도 교육자치법이 아닌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게 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전북특별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누리집, 전북특별법제도개선안 제안 게시판에 탑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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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소속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역에 특화된 정책 실현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북교육청도 교육자치법이 아닌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8일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특례안이 담겼다. 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특례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모전도 이 같은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전북특별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누리집, 전북특별법제도개선안 제안 게시판에 탑재하면 된다.
다만 △교육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이미 시행중인 사항 또는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전북교육청은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등을 심사해 최종 10건을 우수안건으로 채택·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직원들의 의견을 교육특례 발굴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라며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교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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