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법리 오해…항소해서 바로 잡겠다”

김덕용 2024. 5.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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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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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이 지난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퀴어축제 소송 판결 이거 실화인가요? 오히려 배상 받아야 될 쪽은 대구 시민들하고 시청 쪽이다”라는 네티즌 물음에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 다시 받겠다”고 댓글을 달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퀴어문화축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기동대 20개 중대 등 약 1500여 명과 도로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해 나선 대구시청, 중구청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홍 시장은 당시 “집회나 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 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고 축제 개최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축제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며 맞섰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지난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참여연대가 경찰이 불송치한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한 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참여연대인지 무고연대인지 벌써 세번째 고발이다”며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이 된지 오래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고발이나 해대고 조사결과 사실무근이면 고의 없었다고 변명하고, 이번에는 이런 상습 무고 단체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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