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대응 나섰다…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39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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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 공급한다.
더불어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000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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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안심주택 공급
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 예정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 가능하다.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한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라간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으면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도 지원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며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240억원의 건설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 추진한다.
더불어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000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신혼부부가 3만6000쌍인데, 10%가량의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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