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 상시 수거한다

박우영 기자 2024. 5.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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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상시 수거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아파트·학교 등에 버려져 처리에 부담을 주고 불편을 끼쳤던 사유지 방치자전거를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며 "못쓰는 자전거를 보관대 대신 지역자활센터로 가져다주면 탄소배출을 줄이고 저소득층도 도울 수 있으니 시민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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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버려진 자전거,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로 방치돼
서울시가 수거·수리 후 취약계층에 보급
방치 자전거를 수리한 '재생 자전거'.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상시 수거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해당 법이 준용되지 않아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에 드는 큰 비용으로 관리주체가 부담을 느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유지 관리주체가 자체 계고·처분 공지 후 각 자치구 지역자활센터에 수거 신청하면 센터가 무료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체 규약에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분공지하고, 규약이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동안 계고장 부착과 처분공지를 한다.

수거 자전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킨다. 재생자전거는 자전거 수리로 탄소배출은 줄이고 판매 수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아파트·학교 등에 버려져 처리에 부담을 주고 불편을 끼쳤던 사유지 방치자전거를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며 "못쓰는 자전거를 보관대 대신 지역자활센터로 가져다주면 탄소배출을 줄이고 저소득층도 도울 수 있으니 시민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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