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회장 연임 제한' 폐지 추진…통과 시 정몽규 KFA 회장, 4선 도전 가능

이재상 기자 2024. 5.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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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에 나설 경우 별도의 검증을 거쳐야했던 기존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서 임원을 맡길 인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연임제한 폐지 규정이) 이사회를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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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장 3선 이상 연임 시 심사 거쳐야했으나 폐지하기로
"지방 인력난 때문"…이기흥 체육회장도 장기집권 가능해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계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체육 순회 간담회 결과,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필요성, 문체부와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등에 대해 모두 발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에 나설 경우 별도의 검증을 거쳐야했던 기존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 안건에는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는 단체장의 경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것을 폐지하기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국제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활동 여부)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출마를 승인 또는 반려해 왔다.

안건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면 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게 되며, 이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체육회가 설명하는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이유는 인력난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서 임원을 맡길 인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관계자도 "지방 체육회와 종목단체 등에서 3선 이상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해서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단체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인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과 이기흥 체육회장 등의 장기 집권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C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태국과의 경기를 찾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이기흥 회장(2선)과 정몽규 KFA 회장(3선)은 아직 공식적으로 차기 대권에 대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기흥 회장은 3월 미디어와의 기자회견에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3선 도전 여부를)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몽규 회장도 4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2018년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도록 바꾸려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문체부에서 해당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4연임이 규정에 저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도전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실제로 정 회장은 최근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출마해 선출되는 등 '4선' 도전에 대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연임제한 폐지 규정이) 이사회를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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