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마약 투약한 20대 집유
이지은 2024. 5. 29. 11:12
[KBS 대구]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SNS에서 마약을 구매한 뒤 복무중인 군부대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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