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778개 품목, 소량포장 공급기준 3~8%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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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약품 1778개 품목의 소량포장 공급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만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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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올해 의약품 1778개 품목의 소량포장 공급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만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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