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저소득층에 야간·휴일 연장 보육료 지원
장은심 2024. 5. 29. 11:10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