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처음으로 입 열었다..."월세 1억 넘으면 나가겠다"

이은비 2024. 5.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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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이 처음으로 임대료 관련 공식 입장을 냈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는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역점 임대료로 월 1억 원 이상 지불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KTX 대전역사 2층 맞이방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심당은 월평균 매출액 26억 원의 4% 수준인 1억 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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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심당이 처음으로 임대료 관련 공식 입장을 냈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는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역점 임대료로 월 1억 원 이상 지불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현재보다 올려줄 뜻이 없다는 말이다.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임대료가 월 1억 원인 상황에서 4억 4,000여만 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말 임대가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의 5개월여의 기간이 남아 있다. 연간 임대료로 50억 원이 지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대전역 주변으로의 임대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한 이전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임 대표는 "현재 성심당에는 1,000여 명이 근무하는데,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 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 추정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17% 적용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유통은 지난달 대전역사 내 2층에 위치한 약 91평(300㎡)매장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KTX 대전역사 2층 맞이방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심당은 월평균 매출액 26억 원의 4% 수준인 1억 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하고 있다. 성심당의 임대계약이 오는 10월 말 만료되는 가운데,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액 26억 원에 최저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해 4억 4,100만원의 월 수수료를 제시했다.

이는 성심당에 적용된 4%의 수수료율이 특혜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특정 업체에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코레일유통의 입장이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 자리의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수수료 3억 917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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