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산세 체납자 신탁재산 3억7000만원 압류

이시명 기자 2024. 5.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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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재산세 체납자 55명의 재산세 체납액 7억 5000만원 중 신탁재산 3억700만원을 압류하고, 4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천시는 올해 1월부터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체납자는 신탁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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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경기 부천시 제공) ⓒ News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재산세 체납자 55명의 재산세 체납액 7억 5000만원 중 신탁재산 3억700만원을 압류하고, 4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천시는 올해 1월부터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체납자는 신탁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

정해웅 부천시 기획경제실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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