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납차량 단속…세금 800만원 징수·32대 번호판 영치

김낙희 기자 2024. 5.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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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지난 20∼28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타 지자체에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8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탑재형 자동 인식 시스템 등이 활용된 이번 합동 단속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 공무원이 관내 지역을 돌며 진행됐다.

특히 체납 차량 10대는 현장에서 영치 예고를 통해 800만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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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납땜·벽면 밀착 주차 차량 족쇄 채워
서천군 관계자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서천군 제공)/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지난 20∼28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타 지자체에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8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탑재형 자동 인식 시스템 등이 활용된 이번 합동 단속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 공무원이 관내 지역을 돌며 진행됐다.

이에 따라 관내 차량 20대와 관외 차량 12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특히 체납 차량 10대는 현장에서 영치 예고를 통해 800만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다.

또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체납 차량 2대는 공매 진행을 위해 강제 견인됐고, 번호판 납땜과 벽면 밀착 주차 등의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우기도 했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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