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난개발 방지…산단 물량 공급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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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해제되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가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을 강화해 29일 고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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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해제되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가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을 강화해 29일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하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되, 산업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때 사업 시행의 목적과 시행 가능성, 입지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 대상지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인지,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이 50% 미만인지,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신규 산단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평택시와 용인 땅 64.43㎢ 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98.599㎢를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1979년 보호구역 지정 이후 45년여 만이다.
해제 대상지에는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 가운데 19%인 140만㎡가 포함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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