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출처공개’ WIPO 채택…특허청, 선진국과 공조 대응

박찬수 기자 2024. 5.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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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하 '조약')'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조약은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의무 미준수 시 제재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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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전통지식 이용 발명 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
한·미·일 긴밀히 공조, 특허제도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하 ‘조약’)’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조약은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의무 미준수 시 제재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이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를 고수했다. 또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초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공할 계획이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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