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에 입 연 환경장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아냐”

이민아 2024. 5. 29.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세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28일) "헌법 소원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28일) "헌법 소원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청구인들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기로 한 우리나라의 목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고 이행시기도 늦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느냐고 했을 때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두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치 자체보다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며 "목표 자체보다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2035년 NDC를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035년 NDC는 '후퇴 금지'라는 부분이 있고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멸했습니다.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2035년 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2030년 NDC를 제출했는데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규정에 따라 2035년 NDC는 2030년 NDC보다 강화된 목표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장관은 올해 말에 2035년 NDC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2035년 어느 수준으로 목표를 잡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 장관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며 "그게(NDC가) 나오기 전까지 배출 전망도 해야 하고 과학기술의 속도와 상용화·현실화 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이 다 분석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