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시민모임 “시교육청 행사에 농협 후원…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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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직원 체육대회 후원 물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직원 행사에서 농협의 후원 물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 대가성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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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직원 체육대회 후원 물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직원 행사에서 농협의 후원 물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 대가성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농협이 시교육청 개청 초반부터 교육청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고, 2024년 1월부터 2027년까지는 관리예산 연간 4조원 대의 교육금고와 각종 기금까지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이정선 교육감 공약 사업인 2백 49억원 규모 바우처 카드 운영사 역시 농협인 점을 감안할때 이번 후원은 단순한 이해충돌 사안 이상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받았고, 홍보 목적의 자발적 제공이었다고 해명하며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직원체육대회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후원 물품을 제공받아 직원에게 나눠줬고,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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