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불법사찰' 국가 책임 인정... "시효 만료돼 배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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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4일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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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로 정신적 손해 전보"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4일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국정원 '특명팀'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3,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불법 사찰 이후 5년이 지난 2021년 소를 제기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 해석,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 보다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고, 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을 골자로 개정된 데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국가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나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멸시효 법리상 원고가 받을 수 없는 금전배상을 추가로 전보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법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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