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민원인…전남청 수사관 고소
[KBS 광주] [앵커]
전 강진경찰서장이 부하 직원들의 비위를 고발했지만,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경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 KBS가 최근 보도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참고인이 수사관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비위 사건에 휘말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진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자신을 범죄신고보상금 수령인으로 만들어 보상금 30만 원을 받아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진경찰서장은 B 경위를 사기, 이를 도운 또 다른 경찰관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남청에 고발했지만 사건은 최근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증인과 증거가 있는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남청 수사 담당자를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사건 관계인/음성변조 : "그냥 국비 횡령했고 공문서 위조했고 이게 그냥 본질이잖아요. 이거 다 처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A씨는 B 경위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자필 편지를 지난해 10월 강진서 감찰 조사때 보내왔다며 KBS 취재진에게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경위는 이 편지가 비위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다툼에 대한 사과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B 경위/강진경찰서 경찰관/편지 작성자/음성변조 : "(A 씨가 사건에 연루되면서) 감정이 (상해서) 서로 앙숙처럼 씹고 했던 그거를 미안하다 한거에요…. 그 편지에 대한 약속은 무효예요.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B 경위와 함께 고발된 또 다른 경찰관도 B 경위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청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허재희 기자 (to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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