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산업부, 수출지원 위한 인증제도 시범사업

나혜윤 기자 2024. 5.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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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본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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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범사업 착수…6월 섬유·배터리 등 대상으로 진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 체계안을 개발하고,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등 전자제품 및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全) 과정을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다. EU는 2030년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배터리는 20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0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1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6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시범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본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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