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공장 60대, 천장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여 사망

김도희 기자 2024. 5.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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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크레인 제작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장과 고소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29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5분께 파주 지역 크레인 제조공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있던 A씨가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머리 부위가 끼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이사 작업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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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크레인 제작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장과 고소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29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5분께 파주 지역 크레인 제조공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있던 A씨가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머리 부위가 끼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이사 작업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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